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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(EITC)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제도로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이번 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 유형, 소득,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


👨👩👧👦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
가구 유형소득 기준 (2024년 총소득)최대 지급액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 300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이하 | 400만 원 |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🏠 재산 요건
- 기준일: 2024년 6월 1일
- 재산 합계액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포함 항목: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
- 주의사항: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



🚫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예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-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


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(PC/모바일):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신청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국세청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


💡 신청 시 유의사항
- 계좌 정보: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통장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자동신청 제도: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결과 확인: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🔗 참고 링크
📢 마무리 요약
-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가구 유형, 소득, 재산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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